지역사회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, 이를 해소할 서비스체계는 아직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. 이에 우리 법인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의 보호․재활․자립 및 사회통합에 관한 사업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과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과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고르게 해소하고 적시적소에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.